상법 제205조(2024.09.20 개정)
| 2024.09.20 개정전 | 2024.09.20 개정후 |
|---|---|
|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
| 2024.09.20 개정전 | 2024.09.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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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