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5조(2024.09.20 개정)

부칙
2024.09.20 개정전2024.09.20 개정후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