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2조 [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