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2조(2024.09.20 개정)

부칙
2024.09.20 개정전2024.09.20 개정후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