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3조(2024.09.20 개정)

부칙
2024.09.20 개정전2024.09.20 개정후
제183조【변경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