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3조의2(2024.09.20 개정)
| 2024.09.20 개정전 | 2024.09.20 개정후 |
|---|---|
|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
| 2024.09.20 개정전 | 2024.09.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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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