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3조의2(2024.09.20 개정)

부칙
2024.09.20 개정전2024.09.20 개정후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