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1조(2024.09.20 개정)

부칙
2024.09.20 개정전2024.09.20 개정후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