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0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180조【설립의 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