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0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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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0조【설립의 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 |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 |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 |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