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9조(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 |
1. 목적 | |
2. 상호 | |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 |
5. 본점의 소재지 | |
6. 정관의 작성년월일 | |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 |
1. 목적 | |
2. 상호 | |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 |
5. 본점의 소재지 | |
6. 정관의 작성년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