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9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