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4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174조【회사의 합병】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2011.04.14 개정)

③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