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1조(2011.04.14 개정)인쇄보관2011.04.14 (시행 2026.07.23)▼부칙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제171조【회사의 주소】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