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1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171조【회사의 주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