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0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170조【회사의 종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