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0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
| 제170조【회사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2011.04.14 개정) | |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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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조【회사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2011.04.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