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9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169조【회사의 의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