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9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
| 제169조【회사의 의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2011.04.14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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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9조【회사의 의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2011.04.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