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2조(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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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010.05.14 개정) | |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010.05.14 개정) | |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2010.05.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