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1조(2010.05.14 개정)

부칙
2010.05.14 개정전2010.05.14 개정후
제151조【의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