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1조(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
| 제151조【의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2010.05.14 개정) | |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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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조【의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2010.05.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