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3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143조【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전조의 규정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운송인이 경매를 함에는 송하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에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