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0조(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140조【수하인의 지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 |
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1995.12.29 신설) | |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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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조【수하인의 지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 |
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1995.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