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0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140조【수하인의 지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