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조(2024.09.20 개정)
| 2024.09.20 개정전 | 2024.09.20 개정후 |
|---|---|
| 제13조【지배인의 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2024.09.20 개정) | |
| 2024.09.20 개정전 | 2024.09.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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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지배인의 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2024.09.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