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조 [ 공동지배인 ]

①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