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8조(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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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②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 |
1.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 |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 |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 |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