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6조(2007.08.03 개정)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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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조【화물명세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007.08.03 개정) | |
② 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07.08.03 개정) | |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 |
2. 도착지 | |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 |
4.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 |
5. 화물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