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6조(2007.08.03 개정)

부칙
2007.08.03 개정전2007.08.03 개정후
제126조【화물명세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007.08.03 개정)

②

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07.08.03 개정)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도착지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5.

화물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