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1조(1962.12.12 개정)
| 1962.12.12 개정전 | 1962.1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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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②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1962.12.12 개정) | |
③ 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