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7조 [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①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②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