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4조 [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