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6조 [ 거부이유의 소명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