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