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