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