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7조 [ 제권판결의 효력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제494조신청사유의 소명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