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6조 [ 제권판결의 선고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제494조신청사유의 소명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