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9조 [ 변론과 재판의 범위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451조재심사유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제453조재심관할법원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