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8조 [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451조재심사유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제453조재심관할법원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당사자와 법정대리인2.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3.재심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