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2조 [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451조재심사유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제453조재심관할법원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