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2조보통재판적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제22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