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1조 [ 신문조서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367조당사자신문제368조대질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제371조신문조서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