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0조 [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
①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