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8조 [ 대질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367조당사자신문제368조대질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제371조신문조서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