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7조 [ 당사자신문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367조당사자신문제368조대질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제371조신문조서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