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4조 [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
①
법원은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
법원은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