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3조 [ 제출문서의 보관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제352조의2협력의무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