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8조 [ 불복신청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제348조불복신청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