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7조 [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①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