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4조 [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제305조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제306조공무원의 신문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