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6조 [ 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