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4조 [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