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7조 [ 우편송달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183조송달장소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