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제22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제25조관련재판적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ㆍ임원ㆍ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