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8조 [ 조서의 증명력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제155조조서기재의 생략 등제156조서면 등의 인용ㆍ첨부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제158조조서의 증명력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