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7조 [ 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제155조조서기재의 생략 등제156조서면 등의 인용ㆍ첨부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제158조조서의 증명력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