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6조 [ 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제155조조서기재의 생략 등제156조서면 등의 인용ㆍ첨부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제158조조서의 증명력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조서에는 서면, 사진,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