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2017.10.31 개정)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검사의 성명

4.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5.

변론의 날짜와 장소

6.

변론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